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법인: 한울회계법인
2. 선임기간: 2025.1.1 ~ 2027.12.31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법인: 한울회계법인
2. 선임기간: 2025.1.1 ~ 2027.12.31